'극단적 선택, 김만배 회복'…대장동 재판 13일 재개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3.01.09 02:01
수정 2023.01.09 06:52

김만배, 측근 검찰 수사에 압박감…지난달 14일 자해

지난 6일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재판부, 건강회복 판단

지난달 5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6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극단적 선택으로 중단됐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약 한 달만에 재개된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영학·정민용씨의 속행 공판을 재개한다. 지난달 9일 열렸던 공판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업체에 최소 65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2021년 11월 구속기소 됐다가 구속 기간이 만료돼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이후 검찰의 수사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이사 등을 구속 기소하는 등 자신의 측근들로까지 확대되자 압박감을 느껴 지난달 14일 자해했다.


김 씨는 이후 지난 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김 씨가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고 다시 기일을 열기로 했다.

오는 13일 재판에선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이자 공동 피고인인 정민용 씨가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의 신문에 답할 예정이다. 정 씨는 남욱 씨의 대학 후배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김씨 등에게 유리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김씨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높은 심사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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