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정 수용하겠다" 전장연, 2일 아침 지하철 시위는 재개
입력 2023.01.02 01:13
수정 2023.01.02 06:55
전장연, 서울교통공사 손해배상 소송 관련 법원 조정안 수용
5분 초과해 지하철 운행 지연 시 서울교통공사에 1회당 500만원 지급
전장연 "지하철 탑승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시위는 재개"
2일 지하철 시위, 오전 8시부터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대합실 등에서 진행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교통공사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법원이 낸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일부터 '장애인권리예산·입법쟁취 1박 2일 1차 지하철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전장연은 지난 1일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조정을 수용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도 사법부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전장연은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며 "5분 이내로 탑승하면 장애인의 시민권은 보장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법원 조정안이 엘리베이터 설치 미이행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명시하지 않아 불공정한 조정안"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측에 진심 어린 공식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장연이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킬 경우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024년까지 지하철 역사 19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시위를 중단하도록 조정했다.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한 전장연은 2일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정부 예산에 장애인 권리 예산 요구액의 0.8%만 반영됐다는 이유다.
이들은 "장애인은 '시민권 열차'에 탑승을 원한다"며 "'무정차'에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위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숙대입구 방향) 승강장·대합실 등에서 진행된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재개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