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웅래 청탁 현장 녹음파일 있다…증거 확실"
입력 2022.12.28 17:33
수정 2022.12.28 20:21
28일 국회 본회의서 노웅래 체포동의안 가결 촉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귀하게 쓸게요' 문자도 있다"
구체적 수사 증거까지 나열했으나 끝내 부결…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다"며 수사 증거까지 일일히 나열했으나 동의안은 끝내 부결됐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체포동의 근거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는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 밖에도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는 노 의원의 문자도 있고,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걸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는 노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통화 녹음파일도 있고, 청탁받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노 의원의 문자도 있다"며 "청탁받은 내용이 적힌 노 의원의 자필 메모와 보좌진의 업무 수첩도 있으며, 공공기관에 국정의정시스템을 이용해 청탁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하는 내역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저는 지난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그간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한 장관은 이날 자리에서 노 의원의 무혐의 주장도 질타했다.
한 장관은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현장 녹음까지 있는데도 수사기관의 조작이라고 거짓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도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의 조작이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부인하는 경우 예외 없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예외 없이 모두 가결됐다"며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기만 하면 맹목적인 진영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발언을 마쳤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 등 각종 청탁 명목으로 약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지난 15일 제출했으나 결국 부결됐고 이에 따라 노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