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에 시신'…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얼굴 공개되나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2.12.28 14:33
수정 2022.12.28 16:30

구속영장 발부 여부, 28일 오후 결정

경찰, 신상공개위 개최…위원 총 7명 구성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32)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32)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겨울 점퍼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써 얼굴 등을 모두 가린 상태였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경찰 3명·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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