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용의자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입력 2022.12.28 11:12
수정 2022.12.28 11:13
"전 여자친구 왜 살해했나" "추가 범행 없나" 질문에 침묵
구속영장 발부 여부, 오후 중으로 결정될 예정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 속에 숨기고, 함께 살던 동거녀까지 몇 달 전 살해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8일 법원에 출두했다.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2) 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착했다.
패딩 후드를 뒤집어쓰고 고개를 숙여 얼굴을 완전히 가린 A 씨는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나", "추가 범행은 없나",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주거지이자 범행 장소인 아파트의 명의자인 전 여자친구 C 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의 추궁 끝에 A 씨는 지난 8월 C 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 씨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된 파주시 공릉천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A 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그 금액은 대출 실행 금액까지 합하면 약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