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日은 긴장?…기시다 "中 입국자 대상 긴급조치"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입력 2022.12.27 18:03
수정 2022.12.27 18:03

30일 자정부터 긴급 미즈기와 대책 실행

7일 이내 中 입국 이력 있는 사람 입국 시 검사

7일 격리…中-日 항공편 증편 제한할 방침

일본 오사카의 코로나19 임시검사소 ⓒ교도/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30일 오전 0시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긴급 미즈기와 대책(국경·항구·항공 등에서 감염원 차단 대책)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중국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영 NHK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27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중국 본토에서 감염이 급확산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 한편, 정부와 민간 간 정부가 크게 엇갈리는 등 구체적인 상황 파악도 어려워 일본 내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임시적인 특별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본토에서의 입국자, 중국 본토에 7일 이내 입국한 이력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입국 시 검사하고 양성으로 판별된 모든 사람에 대한 유전체(게놈) 해석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발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대기 시설에서 7일 간 격리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항공편 증편도 제한할 방침이다.


앞서 중국정부는 전날 해외 입국자의 경우 다음달 8일부터 지정 호텔 등 격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일정기간 재택 격리 또는 건강 모니터링만 하는 등 시설격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에 적용해온 최고강도의 방역조치인 '갑(甲)'류 관리를 해제하고 '을(乙)'류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서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밀접 접촉자 판정도 하지 않는 등 방역 지침이 대거 완화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국내 유입 급증을 피하기 위한 입국 시 검사, 공항에서의 (검사) 집약을 실시해 국제적인 사람 왕래를 멈주치 않도록 가능한 배려한다”며 “중국 감염 상황 등을 보며 유연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최근 감염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면서 신중하고 착실하게 '위드 코로나' 이행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방침에 중국발 입국자 규제 강화는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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