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별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법무부, 신년 특사 발표
입력 2022.12.27 12:48
수정 2022.12.27 12:48
이명박 전 대통령, 잔여 형기 15년·벌금 82억 원 등 면제…김경수,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 제한
신년 특사, 정치인 사면·복권 9명…공직자 사면·감형·복권 66명 포함
김성태·김기춘·우병우·원세훈 등 특사 명단 포함…복권 선거사범은 총 1274명
임신 중 수형자 1명·생계형 절도 사범 4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포함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선정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치인과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 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8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며 "기준에 따른 선거사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사 대상에는 정치인 사면·복권 9명을 비롯해 공직자 사면·감형·복권 66명이 포함됐다.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 원 뇌물수수와 252억 원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벌금 180억 원·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이번 특사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뒤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는 상태였다. 이 전 대통령은 15년의 잔여 형기와 함께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 원도 면제받는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201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복권 대상에는 들지 못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 9명도 사면됐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인사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특사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선거사범 1274명도 복권했다.
이 밖에 임신 중인 수형자 1명과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됐다.
이번 신년 특사 대상자는 ▲정치인 특별사면 및 복권 9명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66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8명 ▲선거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274명 ▲기타 16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