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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전 10시 연말특사 대상자 심사…MB 사면 확실시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12.23 07:33
수정 2022.12.23 07:33

'드루킹' 김경수 사면 여부도 관심…복권 여부에 주목

여권서 최경환·남재준·이병기 등 언급…야권, 전병헌 특사 가능성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2022년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려내는 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연말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별하면 한동훈 장관은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사면자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됐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번 연말 특사로 석방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약 15년이다.


아울러 야권의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도 관심이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그는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아 잔여형 면제보다는 복권 여부가 주목된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다. 하지만 복권이 무산되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잔여형 면제 가능성이 거론되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특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면제 시나리오도 거론됐으나 전례가 없어 심사 테이블에 아예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의 사면이 언급된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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