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입력 2022.12.22 09:58
수정 2022.12.22 09:58

타 시군 화장시설 이용 양평군민 화장비용부담 경감 위해

양평군청 전경.ⓒ

경기 양평군이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에 대한 지원금인 ‘화장장려금’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양평군에 거주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대상이 되었으나 개정된 화장장려금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양평군에 거주한 사망자, 연고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최고 100만 원 한도에서 화장 이용 실비를 지급하며, 사망한 날 또는 개장 후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양평군은 화장시설 부재로 인해 타 시군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양평군민의 화장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다만, 조례공포일(2022년 12월 21일) 이전에 화장한 경우에는 기존 장려금 지급기준과 동일하며,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와 공설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에는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장장려금 신청은 화장증명서 및 화장비 영수증, 개장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거주지 및 분묘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되며, 지급은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된다. 화장장려금 관련 문의는 읍·면사무소 또는 양평군청 주민복지과(031-770-2266)로 하면 된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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