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세금만 퍼줬다"…文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체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2.12.16 06:30
수정 2022.12.16 06:30

태양광·풍력사업 중국계 기업에 잠식…신재생 아닌 '신부패' 사업 전락 지적

재임 시절인 2020년 7월 풍력발전 단지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급진적으로 추진한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작용 사례가 시간이 흐른 뒤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문 정부의 신재생 역점 사업인 새만금 해상풍력이 대표적 사례다.


사업권 일부가 중국계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막대한 혈세를 중국에 퍼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죽하면 '바다판' 대장동 게이트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 12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SPC) '더지오디'에 대한 사업인가를 철회하기로 했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은 새만금개발청이 전북 군산시 새만금 3·4호 방조제 안쪽에 4400억원을 들여 100㎿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더지오디는 새만금 4호 방조제 중 약 8만평에 대한 해상풍력 사업권을 갖고 있었다.


S교수는 지난 6월 더지오디 지분 84%를 중국계 회사 조도풍력발전에 넘기고 50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717억원)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 일부가 중국계 기업에 넘어간 것이다. 전기사업법은 한국전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우선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기요금이 중국계 회사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따랐다.


막대한 혈세를 중국에 퍼준 새만금 사태는 지난 정부 당시 잠잠하다 최근에야 내막이 드러났다. S교수의 사업권 매각 시도가 언론에 보도되자 산업부는 올해 10월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전북대 S교수는 전북과학기술원장과 해상풍력추진단에서도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토론에도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시기 이러한 내막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바다의 날 "새만금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라며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직접 약속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은 공사비 4000억원에 예상 수익만 1조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였다. 당초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져 투자받기가 어려웠으나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밀어붙인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은 대장동 게이트와 아주 유사하다. 정치권력이 잘못된 정책을 만들면 소수가 빈틈을 파고들어 국부를 약탈한다"며 "땅에는 대장동, 바다에는 새만금"이라고 꼬집었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도 중국계 기업에 잠식

그런가 하면 문 정부의 또다른 신재생 역점 사업인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 역시 중국계 기업이 사업권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중부발전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부발전이 투자한 태양광 사업 10개(총 214억5100만원) 모두 문 정부 때 추진됐다. 이중 투자금액 1위와 4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SPC(특수목적법인) '새만금세빛발전소(약 84억원)'와 '에너지코(약 16억원)'는 모두 새만금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오른쪽부터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두 SPC 모두 중국계 기업의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세빛발전소 사업권(지분 48.5%)은 사실상 중국계 기업 레나와 태국계 기업 비그림파워코리아가 소유하고 있어서다. 새만금세빛발전소 주주인 호반건설, 현대건설, 케이비스프랏태양광발전 제1호의 주식에 대한 1순위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이 레나, 비그림파워코리아에 설정돼 있다.


이들이 근질권을 설정해 우회적으로 지분을 확보한 것은 산업부 투자 규정을 피하려는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자부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기판매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미만이거나 외국인 투자가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의 소유가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한다.


권성동 의원은 "태양광에 이어 해상풍력까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신부패재생사업'이었음 다시 확인하고 있다"며 "햇빛과 바람까지 세금 빼먹는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그 꼼꼼한 부패 DNA에 놀랄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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