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임재 구속영장 재신청 계획…류미진 총경 3차 소환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2.12.07 14:03
수정 2022.12.07 16:28

이임재 전 용산서장 이태원 참사 직후 상황보고 조작 혐의 추가 검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수본 사무실에서 소환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들 용산서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5일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특수본은 1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법리구성을 정교하게 가다듬는 한편 다른 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전 서장의 경우 참사 직후 상황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으나 구속영장에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제외됐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50분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11시5분께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으나 용산서 상황보고서에는 참사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됐다.


특수본은 문제의 상황보고가 서울경찰청과 경찰청 등에 차례로 보고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는 한편 보고를 처음 작성한 직원을 조만간 소환해 이 전 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물을 계획이다. 특수본은 사실과 다른 상황보고를 최소한 검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 전 서장에게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수본 사무실에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특수본은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 전 서장과 송 전 시장은 물론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수본은 당초 이번주 박 구청장과 최 서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전 서장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보강수사는 물론 이들 공무원의 과실과 참사의 인과관계 등 법리를 재검토 중이다.


한편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50) 총경은 이날 오후 2시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다. 류 총경 소환 조사는 지난달 18일과 25일에 이어 세 번째다.


당시 상황관리관 당직근무자였던 류 총경은 근무장소인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이탈하고 상황관리를 총괄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류 총경은 근무지를 벗어난 탓에 사고 발생 후 1시간 24분이 지나 인지했다. 김광호(58) 서울청장에 대한 첫 보고도 이튿날 0시 1분에 이뤄졌다.


특수본은 당시 류 총경과 함께 근무한 정모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경정)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부실한 상황관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용산경찰서 소속 직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