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목) 오늘, 서울시] 12월부터 5등급차 운행제한…과태료 10만원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2.12.01 11:00
수정 2022.12.01 11:00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단속 시간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심야시간대 할증률 최대 40%↑…기본요금 1000원 인상 내년 2월부터

31일 웹페이지 시범서비스…내년엔 정식 택시 호출 서비스 출시 예정

서울 등 수도권에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서울 중구 인근 도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안내 문구 정보가 표시되고 있다.ⓒ뉴시스
1. 12월부터 5등급차 서울 전역 운행제한…과태료 10만원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를 포함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2019년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대책이다.


관리제 기간에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소방차·구급차·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서울택시, 심야할증 오늘부터 '밤 10시' 시작


1일부터 서울 택시 심야할증 시간이 기존보다 2시간 당겨진 밤 10시부터 시작되고 심야시간대 할증률도 최대 40%로 올라간다.


중형택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할증요금이 부과되고,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기본 할증률의 두 배인 40% 할증이 적용된다. 모범과 대형택시에는 지금까지 심야할증이 없었지만, 이번 조정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20% 할증률이 적용된다.


기본요금 1000원 인상과 기본거리 단축은 내년 2월 1일 새벽 4시부터 시행된다.


3. 외국어로 택시 호출·결제…서울시, 모바일 개발 지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모바일 택시호출 서비스 개발을 지원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 관광업계 실무자 간담회에서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공모전을 거쳐 관광기업 2곳과 택시업체 2곳을 선정해 서비스 개발을 지원했다.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라이크어로컬(LIKE A LOCAL)은 프리미엄 대형 택시 호출 플랫폼인 아이.엠(i.M)택시와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모바일 앱 버전의 정식 서비스 출시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웹페이지에서 시범서비스를 진행한다.


여행 예약과 결제 기술을 제공하는 글로벌리어(GLOBALEUR)는 티머니가 운영하는 택시 브랜드 '티머니온다(onda)' 택시와 협력해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다. 내년에 정식으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