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검찰 압수수색에 준항고 제기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입력 2022.11.28 19:24
수정 2022.11.28 23:02

검찰, 지난16일·18일 자택 등 압수수색

노웅래 측 "피의사실 무관 'k-뉴딜'·'탄소중립' 검색해 자료 압수"

검찰, 회계 담당 前보좌진 소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65)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같은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신청하는 제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조계는 노 의원이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자신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벌인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노 의원 측은 검찰이 지난 16일 1차 압수수색 당시 국회 PC에서 "피의사실과 전혀 상관없는 'k-뉴딜'·'탄소중립' 등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를 압수했다"며 "문재인 정권을 표적으로 한 정치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다. 또 자택에서 압수 대상이 아닌 현금다발이 발견되자 봉인 조치를 한 뒤 추가 영장을 받아 압수해 간 것도 문제 제기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박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 알선 대가와 정치자금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 등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노 의원실에서 일한 전직 비서 A씨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의원실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의원실 내 회계 처리 과정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업가 박씨가 노 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가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객관적 회계 자료와 그의 주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외에도 사건 당시 노 의원실에서 근무한 보좌진 등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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