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추가 기소 '박사방' 조주빈·강훈…각각 징역 4개월 추가
입력 2022.11.24 14:26
수정 2022.11.24 15:27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3년 명령
재판부 "모두 유죄…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받은 점 고려"
조건만남 해주겠다고 속여 강제추행 혐의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음란 동영상 보낸 혐의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이자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이경린 판사)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 씨와 강 씨에게 징역 4개월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죄단체조직죄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별건 범행도 모두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3년과 10년간의 취업제한, 강 씨에게는 징역 4년과 10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와 강 씨는 지난 2019년 강 씨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SNS로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가 음란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조 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강 씨도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