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30억 양도세 취소소송 2심서 패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2.11.23 16:23
수정 2022.11.23 16:29

검찰 수사 시작되자 싱가포르로 도피…행방 묘연한 상태

세금 '30억 5000만 원' 부과 국세청 조치에 불복…행정소송 제기

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뒤집고 "국세청 과세 처분 전부 정당" 판결

ⓒ 뉴시스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30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이 "30억 50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양도세 30억 원 중 11억 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판단했지만 이날 항소심에서는 30억 원 전부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0년 쌍방울그룹 2대 주주였던 A사는 쌍방울 주식 234만 9939주를 김 전 회장 배우자를 포함해 6명에게 합계 90억 원에 양도했다. 이들은 같은 주식을 제삼자에게 다시 팔아 양도차익을 챙겼다.


국세청은 2014년 쌍방울 세무 조사 후 이들 6명 중 3명이 소유한 주식이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것이라고 보고 증여세 등 세금을 부과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이후 김 전 회장과 관계자들은 쌍방울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돼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6명 중 나머지 3명이 소유했던 주식 역시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2018년 기존 과세 처분을 직권 취소한 뒤 김 전 회장에게 가산세 26억 원을 포함해 30억 5000여만 원을 다시 부과했다.


김 전 회장은 "차명 주식이 아니다"라며 국세청의 조치에 불복,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과세 처분 일부가 부당하다며 김 전 회장 손을 들어줬다. 문제가 된 3명 중 1명이 소유한 부분만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판단해 나머지 2명 소유분에 해당하는 과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전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올해 5월 싱가포르로 도피한 상태다. 검찰은 인터폴에 의뢰해 김 전 회장에 대한 적색수배를 내렸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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