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수사도 본격화'…검찰, 전직 보좌관 소환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11.21 15:41
수정 2022.11.21 22:06

노웅래 의원실 소속 보좌관들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 확인 방침

노웅래에 돈 건넨 박모씨 부부 의원회관 출입 경위 확인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받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소환하며 노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노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넨 사업가 박모씨 부부의 의원회관 출입 경위를 확인했다고 한다. 또 노 의원으로부터 박씨 부부의 청탁 내용을 전달받았는지 등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A씨 외에도 사건 당시 노 의원실 소속 보좌진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 측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 조사에서 박 씨는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18일 노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약 3억원의 현금다발 출처도 계속 파헤치고 있다.


검찰은 이 현금다발에 박 씨의 돈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에 현금 발행 시점을 특정하기 위해 일련번호도 추적 중이다.


다만 노 의원 측은 이 돈에 대해 "부의금이나 출판 기념회에서 나온 돈"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 중이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박찬제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