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 발령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입력 2022.11.18 20:39
수정 2022.11.18 20:40

15일 용인, 16일 화성, 17일 평택 등 최근 가금농가 확진 잇달아

발생 농가 대상 살처분, 발생·인접 시군 이동제한 명령 등 긴급 방역 조치

방역차량이 농장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경기도

용인을 시작으로 화성과 평택 등 최근 경기도 내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달아 발생하자 경기도가 18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긴급 특별방역대책에 나섰다.


지난 겨울, 경기도에서 첫 번째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시점은 올해 1월 21일로 이번 11월 15일보다 무려 67일이나 빠르다.


전국적으로도 현재까지 7개 시도 가금농가에서 18건이 확인됐고, 이번 주에만 6건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바이러스의 주된 전파요인 중 하나인 철새(오리·기러기·고니 등)의 도내 유입이 지난해보다 32%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돼 상황 악화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도는 15일부터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으며, 발생 및 인접 시·군인 용인, 화성, 평택, 안성에 있는 169개 가금농장과 차량·시설 등에 대한 긴급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도내 가금농가 내 바이러스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방역 차량(273여대)을 동원, 농장 주변 도로와 논․밭에 집중 소독을 벌이고 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야외에 널리 퍼져있다고 판단, 농장 내․외부 소독과 외부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농가와 관련 업계의 철저한 방역 조치 이행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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