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화) 오늘, 서울시] 집중호우 취약 지하차도 침수대책 강화
입력 2022.11.15 10:14
수정 2022.11.15 10:21
18곳 용역 대상…배수용량 증설, 진입로 상부 덮개 설치 검토
지방세 면제, 희생자 거주지 아닌 유가족 보유 물건 소재지 기준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 증가 막고 에너지 저감 운동 독려…에코마일리지 회원 특혜
1. 서울시, 집중호우 취약 지하차도 침수대책 강화
서울시가 집중호우에 취약한 시내 지하차도 18곳의 침수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 최근 상향된 강우 기준에 맞춰 배수시설의 용량을 최대치로 늘리거나 진입로에 비를 막는 덮개를 설치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하차도 침수 방지 대책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기간은 6개월, 용역비는 3억3500만원이다. 용역 대상 지하차도는 신원, 동작, 신길, 매헌, 월계 2·3, 구로역, 구로, 목동교서측, 가마산, 여의하류, 공항입구, 외발산, 개포, 일원, 구반포, 금하, 염곡동서, 화곡 등 18곳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시는 10년 만에 상향된 방재성능목표(시간당 처리 가능한 최대 강우량)를 충족하는 지하차도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배수 용량을 최대치로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량 증설이 어렵거나 증설해도 강화된 강우 기준에 못 미치면 도로 종단구배(기울기) 변경, 유도배수로 설치, 진입로 상부 덮개 설치 등 별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 서울시, 희생자 가족 자동차세 등 지방세 면제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직계가족에게 내년도 자동차세를 비롯한 일부 지방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14일 가결했다.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부과될 예정인 지방세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3년도 자동차세, 주민세 변동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특별시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등이 그 대상이다.
지방세 면제는 희생자의 거주지가 아닌 유가족이 보유한 물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를테면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진 자동차가 서울에 등록돼 있으면 면제 대상이 된다. 부상자 가족은 이번 지방세 면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3. 서울시, 겨울철 에코·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 특별혜택 제공
서울시가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고 에너지 저감 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에코·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에서 3월까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23년 동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서울 소재 법인·개인사업자 등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4개월간 에너지 사용량이 직전 2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감축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에코마일리지 누리집에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중 1가지 이상을 등록하면 된다. 이 중 전기는 필수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