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종결 결정
입력 2022.11.11 10:47
수정 2022.11.11 11:12
쌍용차 기업회생절차 1년6개월만에 종결
재판부 "약 3517억원 변제…회생계획 따른 변제 이행해"
쌍용차 "절차 충실히 수행" 회생절차 종결 신청
법원이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지 1년6개월만에 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 개시 1년6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3517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대부분의 변제가 완료됐다"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약 2907억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보유했고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된 뒤 2022년 출시한 토레스 차량의 판매 증대 등으로 매출 등 영업실적의 호조가 예상된다"며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2020년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해 4월 15일 법원에서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쌍용차는 지난달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반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회생 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
이날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하면서 쌍용차는 두 번째 법정관리 졸업을 하게 됐다. 쌍용차는 2011년 3월 마힌드라에 인수될 당시에도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