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물어보니 68] "김용 공소장에 이재명 공모 적시 가능성 높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11.08 14:26 수정 2022.11.09 11:04

검찰, 8일 김용 구속기소 방침…김용, 이재명 대선 캠프서 자금 조달 역할 맡아

법조계 "김용 공무원 신분 아니어서 뇌물 성격 아닌 정치자금…돈 이재명에게 건너갔을 것"

"김용, 이재명과 공모한 뒤 이를 실행해 옮겼다 정도의 내용 담길 듯"

"한번 불렀을 때 수사 다하기 위해서라도 공모 내용 담길 것"…검찰 '이재명 혐의 입증 자신감' 해석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8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김 부원장의 검찰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공모했다고 적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공모했다는 내용을 넣을 경우 다양한 증거가 이미 모였고, 검찰이 앞으로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김 부원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이날 중으로 그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당시인 지난해 4~8월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김 부원장은 당시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자금 조달과 조직관리 업무 등을 맡았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부원장을 구속했고,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자금책 남욱 변호사 등을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선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의 공모' 여부가 적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와의 공모 여부가 공소장에 담기지 않는다면 뇌물죄가 성립돼야 하는데 당시 김 부원장은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최건 변호사는 "김용 부원장이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흘러간 자금의 성격을 뇌물로 보기엔 부적절하다"며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당시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일한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은 캠프의 핵심인 이 대표에게로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경우 공소장엔 '김 부원장이 이 대표와 공모한 뒤 이를 실행에 옮겼다' 등의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 대표의 의혹들을 한 번에 수사하기 위한 계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공소장에 김 부원장과 이 대표의 공모 관계를 언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재식 변호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계자들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피의자들과 공모했다는 내용이 18번 나온다"며 "거대 야당의 수장인 이 대표를 수사가 필요할 때마다 매번 불러서 수사할 수는 없는 만큼 한 번 불렀을 때 수사를 몰아서 하기 위해서라도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소장과 마찬가지로 김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공소장에 공모했다는 내용이 담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부원장이 돈을 받은 게 확실하다면 이 대표의 사전지시나 사후인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덧붙였다.


김소정 변호사는 "검찰이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 김 부원장이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면,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물증과 증언, 진술 등 객관적 증거들을 제대로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이재명과 공모' 등의 내용을 넣었는데, 나중에 공모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 검찰은 '정치 보복'이나 '검찰공화국' 등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재식 변호사도 "공모했다는 내용을 넣을 경우, 다양한 증거가 이미 모였고 검찰이 추후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서 "김 부원장과 이 대표의 공모가 적시된다면 앞으로 검찰이 이 부분도 공소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향후 수사 방향이나 현재 진행상황을 숨기기 위해 이 대표의 공모 여부를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수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곧 수사가 시작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 등을 없앨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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