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도움 받고 싶다"…'계곡살인' 이은해, 범인도피 교사 재판 연기 요청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입력 2022.10.31 15:05
수정 2022.10.31 15:11

이은해 "공소사실, 인정하는 부분 있고 인정 하지 않는 부분 있어"

조현수 "마찬가지로 변호사와 얘기한 후 의견 밝힐 것"

검찰 2차 조사 앞두고 잠적한 뒤 지인들에게 도피 도와달라고한 혐의

도박 사이트 관리·홍보일 맡겨 도피자금 마련하게 도와준 조력자들, 각각 징역 6년·3년 구형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여)가 추가 혐의로 받는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31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범인도피 교사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한 이 씨는 "변호인을 국선으로 할지 사선으로 따로 할지 고민 중이라는 것이냐"는 이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계곡 살인 사건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30·남)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면서 이날 범인도피 교사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조 씨는 "공소장을 읽었지만 (이 씨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연녹색과 황토색 수의를 각각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 씨와 조 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변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지인인 A(32) 씨와 B(31) 씨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와 조 씨는 A 씨 등에게 도피 과정에서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올해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 씨와 조 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생활비 등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이밖에 이 씨와 조 씨의 도피를 도운 다른 조력자인 이 씨의 중학교 동창 C(31·여) 씨, 그리고 그의 옛 남자친구 등 2명은 이날 재판에 나와 혐의를 인정했다.


C 씨는 이 씨와 조 씨가 도주한 이후 올해 4월 검거될 때까지 이들과 모두 4차례 만났으며, 이 중 3차례는 은신처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주변을 벗어나 함께 여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 등의 공동 변호인은 "C 씨는 이 씨와 절친한 사이로 도주 중인 이 씨의 연락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피에 도움을 준 부분이 있다"며 "다른 피고인(C씨의 옛 남자친구)은 이 씨와 조 씨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른 채 운전해준 역할만 했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도피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연락이 오면 응하는 등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며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식사하고 유흥을 함께 즐기는 정도의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 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27일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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