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반쪽짜리 개정안’에 불만 표출

김경호 기자 (xs4444@dailian.co.kr)
입력 2022.10.28 16:13
수정 2022.10.28 16:13

“조직·예산권 부여받지 못했다”

경기도의화,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통과 주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반쪽짜리 개정안에 대한 실망감을 강하게 표출하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염 의장은 ‘지방자치의 날’을 하루 앞둔 이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안이 ‘국민의 직접정치 참여 강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의 핵심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개정안’으로 비판받는 데 따른 것이다.


염 의장은 법 시행으로 ‘자치분권2.0 시대’가 시작됐지만,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제외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권한을 온전히 부여받지 못함에 따라 진정한 독립을 실현하지 못한 데 따른 문제의식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염 의장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그간의 활동과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제11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 마련’ 등의 향후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염 의장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의회가 펼쳐온 선도적 활동으로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을 꼽고, 11대 의회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게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경비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편성권 및 예산편성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반쪽짜리 개정안에 대한 실망감을 강하게 표출하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한축을 담당하는 139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욱 활발히 소통하면서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의 날(29일)은 제9차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해 2012년 10월 22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됐으며 올해로 열돌을 맞았다.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의 한계점 극복’과 국회에 장기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통과’에 방점을 두고 ‘도민이 진정한 주인되는 자치분권 실현’에 초점을 맞춰 활동할 계획이다.

김경호 기자 (xs44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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