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전기 '도둑 충전'한 얌체 테슬라..."충전소 버젓이 있는데"
입력 2022.10.24 14:16
수정 2022.10.24 14:16
리조트 지하주차장 공용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쓴 테슬라 차량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홍천 비발디파크 테슬라 전기도둑 보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한 리조트 지하주차장에서 등록되지 않은 충전기를 활용한 '도전' 행위를 하고 있는 테슬라 차량의 목격담이 담겼다.
함께 공개된 사진을 보면 테슬라 차주는 개별 과금되는 충전소가 아닌 콘센트에 개인 충전기를 꽂아 불법으로 충전을 하고 있었다.
상황을 목격한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충전소 기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해 봤으나, 두 자리 모두 정상작동되는 기기였다고 한다.
A씨는 "전기차 충전 자리 2곳 밖에 없는 XXXXX에서 개이득을 외치면서 완속 충전기가 아닌 비상 충전기를 꼽는 당신. 동행인들에게 창피하지 않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테슬라 살 돈은 있는데 충전 비용이 없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일침했다.
이어 "경찰신고는 사업자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고객센터에 전달했다"며 "리조트 측과 협의 여부는 확인 못 했으나, 충전기가 정상 작동하는 걸 보니 협의 자체가 필요 없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양심 불량이다", "버젓이 완속 충전기가 설치돼 있는데 저런 짓을..", "찔리지도 않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전기차의 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전을 하는 차주들의 사연이 연달아 전해지고 있다.
현행법상 공용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