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쌍방울 법카 3년 동안 '3천 번 긁었다'…총 사용액 2억 원 육박
입력 2022.10.24 09:48
수정 2022.10.24 09:50
수원지검 형사6부, 이화영 공소장에 적시
2018년 7월 10일~2021년 10월 19일까지 사용 내용 적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 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를 2972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사용액은1억9900여만 원이다.
2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14일 이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담은 이 전 의원의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2018년 7월 10일부터 2021년 10월 19일까지다. 검찰은 이 기간동안 이 전 의원이 1억9950만9544원을 사용했다고 적시했다. 이 기간은 아울러 이 전 의원이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킨텍스 대표이사를 지낸 기간이기도 하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전 의원이 평화부지사로 취임한 무렵부터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사실을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한 정황도 포함시켰다. 이 전 의원이 쌍방울 고문 및 사외이사 시절 사용하던 법인카드를 반납한 대신, 쌍방울 계열사 총무팀장 명의로 새 카드를 받아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의 측근 A 씨를 쌍방울 직원 명단에 올리고 급여 명목으로 39회에 걸쳐 1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 전 의원이 쌍방울 법인차량 3대를 이용하며 사용료 1800만 원가량을 받는 등 총 3억20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9년 5월 중국에서 쌍방울과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합의서를 작성하며 북한 지하자원개발 등에 관한 우선 사업권을 취득하는데 도움을 주고, 계열사 주가 상승의 이익을 얻게 된 대가로 3억20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대가로 지급했다고 본다.
한편 이 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