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폭행 처벌형량 '3년'으로 상향…국토부, 안전강화대책 마련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입력 2022.10.19 11:01
수정 2022.10.19 11:01

국토교통부가 철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승무원을 포함한 철도종사자의 초동대처 강화, 처벌수위 강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고무탄총 휴대 등 다각적 방안을 활용한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승무원의 초동대처를 강화한다. 승무원 등이 제지할 수 있는 열차 내 금지행위에 폭행을 포함해 사건 발생 시 승무원 등이 폭행, 폭언 및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제지하고, 유사시 정차역에서 열차 밖으로 하차(퇴거)시켜 철도경찰에 인계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승무원 등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승객을 폭행하는 등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피해자와 일시 격리할 수 있도록 해서, 정차역에 하차(퇴거)시킬 때까지 일어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


이와 관련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승무원 폭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철도경찰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간 소란행위 당자자들로부터 민원제기를 우려해 승무원 등이 난동 등 대응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으나, 차내 질서유지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체계도 개선된다. 승객이 스마트폰(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코레일톡 등 승차권 앱(App) 신고기능이 찾기 어렵고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앱 승차권에 신고버튼을 만들어 누구나 신고를 쉽게 할 수 있게 개선한다.


코레일은 9월말부터 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SR은 10월말부터 개선된 신고 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철도종사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철도경찰에 신고하거나 또는 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어 치안현장에서는 이원화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 제기되었던 바, 철도종사자의 신고창구를 철도경찰로 일원화해 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형량도 높인다. 2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고,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되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한다.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해 승무원에게 바디캠(Body-Cam) 등의 전용 녹화장비를 11월말까지 지급해 범죄예방은 물론 발생범죄에 대한 실시간 증거수집에 활용토록 한다. 객차CCTV 조기설치한다. 고속열차 및 전동차는 올해까지, 일반열차는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방범용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의 신속한 범인추적 등을 위해서, 철도경찰이 구체적인 수사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역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사 CCTV(시설운영용)' 영상을 판독한 정보 또는 영상파일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철도경찰의 현장대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압력 등을 증대시킨 고무탄총을 도입해 흉기난동범을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고무탄총 사용에 있어 안전사고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구체적인 사용기준과 방법(예: 하반신 겨냥 등) 등을 마련하고, 6개월 이상 시범운영(2~3곳) 후 정식운영한다.


철도경찰의 승무율도 높아진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간선철도, 광역철도 중심으로 철도경찰을 중점 배치하고, 철도경찰의 인력확충을 통해 열차 승무율을 승객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현재 7% → 30%)으로 높일 계획이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열차 내 질서유지 및 범죄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으며,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승무원, 철도경찰관 등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며 "과제별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코레일, 에스알, 철도경찰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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