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불법유통 점검한다"…국토부, 침수이력 누락 등 집중단속
입력 2022.10.17 11:01
수정 2022.10.17 11:01
국토교통부가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함께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침수차 및 불법·불량 번호판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불법자동차를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오는 24일부터 한달간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등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변조, 검사미필,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명의 자동차 불법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 불법개조(LED, 소음기 등) 미 사용신고, 신호·지시위반 및 헬멧 미착용 등 불법 운행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한다.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 대상의 점검도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에서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선정했으며,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 선정해 점검한다.
앞서, 올해 상반기 특별점검에서는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 25곳을 적발해 업체 및 검사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힌남노)로 발생한 침수차의 유통과정 및 정비이력 관리도 확인한다. 보험개발원의 전손·분손차량 정보와 지자체의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정비, 성능상태점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세부적으로는 전손된 차량의 폐차 여부 등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분손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침수차는 중고차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침수에 대한 정비이력이 누락되지 않고 전송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불법·불량 번호판 관리 실태점검에도 나선다. 지난 2020년 7월에 도입된 필름식 번호판에서 일부 불량 번호판이 나타나고 있어, 제작업체의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불법자동차의 운행근절 및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침수사실을 은폐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침수차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