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엄마와"…부부싸움 말리다 父 살해한 중학생, 알고보니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2.10.17 16:21
수정 2022.10.17 16:21
입력 2022.10.17 16:21
수정 2022.10.17 16:21
부부싸움하던 부모를 말리다가 부친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아들이 사전에 모친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아들이 단독으로 부친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이 학생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17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모친 B씨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씨 모자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집에서 흉기 등으로 남편이자 부친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군과 B씨는 숨진 C씨의 시신을 차에 싣고 충남에 있는 친척 집으로 갔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부모의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에 지난 12일 A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만 15세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고 기각했다.
하지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B씨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존속살해 혐의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특히 A군과 B씨는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이뤄지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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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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