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카니발에 올라타 '미끄럼' 탄 아이..."부모는 보험 처리 안 돼"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2.10.17 15:10
수정 2022.10.17 15:10

주차된 차량에 올라타 미끄럼을 타는 아이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차주는 차량 도색이 벗겨져 200만 원 상당의 수리비 견적이 나왔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아이들 놀이터가 되어버린 차'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26일 오전 6시께 충북 제천시의 한 골목길에서 일어났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에는 7~8세로 추정되는 남자아이가 등장한다. 아이는 A씨 차량 보닛을 밟고 차에 올라탄다.


아이는 차량 앞 유리창을 미끄럼틀처럼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아이는 맨발이 아닌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잠시 후 아이는 다른 곳으로 가는가 하더니, 또다시 차량 보닛을 밟고 올라가 미끄럼을 탔다. 아이의 미끄럼은 몇 번이고 반복됐다.


A씨는 "차 앞 유리와 천장(지붕) 쪽 도색이 벗겨졌다. 견적은 2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아이 부모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라면서 "이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 부모가 차량 수리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이 부모가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면 내 돈으로 고친 뒤 아이 부모에게 청구하는 방법과 자차 보험으로 고친 뒤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차주는 웃을 수 없을 듯", "비싼 수입차가 아니라 다행이다", "아이 부모가 이번을 계기로 확실히 교육해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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