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법원 "범죄 소명·증거 인멸 우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10.16 18:16
수정 2022.10.16 18:19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 됐다. 그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새로 받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으며,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김근식은 재구속 됨에 따라 이날부터 기소 여부가 갈릴 때까지 구치소에서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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