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10조 수상한 해외송금 검사 이달 마무리
입력 2022.10.11 10:32
수정 2022.10.11 10:32
위법엔 엄중 조치
금융감독원이 10조원에 달하는 은행권의 이상 해외 송금과 관련한 검사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위반 사항이 나오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12개 은행을 검사했더니 현재까지 이상 외화 송금 혐의 업체는 82개사, 송금 규모는 72억2000만달러였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한 검사를 필요하면 연장하되 기본적으로 이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은행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 위반 확인 시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외국환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취약 요인을 사전 점검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고위험자산 부실화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충격 등을 점검하고 취약한 회사에 대해 선제적 자본 확충을 지도할 계획이다. 해외 대체 투자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해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은 대출 충당금 적립 시 사업장의 공정 지연 등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은행에 대해서는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 확보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유도하고 중소서민금융의 경우 다중채무자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감독, 검사, 조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개인 주식 대여 담보 비율의 하향, 대차 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을 포함한 공매도 제도 보완 방안의 후속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 거래 모니터링 강화 및 혐의점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긴급 수사 필요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 공매도를 엄단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중대 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조사 착수 기준을 정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시세 조종 및 허위 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 및 신속한 기획 조사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이달부터 재연장한 것과 관련해 차주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려는 차주에 대해 유기적인 정책프로그램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출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신잔액 코픽스 등 기준금리별 특성과 금리 수준에 대한 정보를 비교 안내하고, 예대금리차 및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제도도 지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다. 은행 대출금리 산출 원칙을 규정한 대출금리 모범규준도 개정 중이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층의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륜차 보험 제도를 개편해 배달업무를 하는 시간에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시간제 보험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고령자·유병력자 등 취약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 출시를 위해 보험업계의 공공의료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온라인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체 사업자에 적용되는 기본 약관을 마련하고, 리딩방,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한 시세 조종 및 허위 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하면서 혐의가 포착되면 기획 조사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