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FC 뇌물 의혹'에 與 김기현 "역대급 부정부패", 윤상현 "과보 책임져야"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2.10.05 15:53
수정 2022.10.06 09:12

박정하 "불법 리스크 묵묵부답인

李야말로 아이들한테 부끄러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국민의힘이 5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역대급 권력형 부정부패'라고 규정하고,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스스로 저지른 일의 과보를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주요 과정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 성남FC 뇌물 후원금 의혹은 역대급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 직원이 '기부채납 외에 성남FC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음에도 이재명 대표가 용도변경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직접 기재했고,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했다"며 "이 대표가 당시 정진상 정책실장 등과 기부채납 10%에 현금 50억원을 받는 1안과, 기부채납 5%에 현금 100억을 받는 2안까지 수립했고, 성남FC 직원 등에게 후원금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과정에도 직접 개입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시민에게서 위임받은 공권력을 사리사욕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물론, 특혜를 미끼로 수십억 원을 갈취하는 짓으로 거의 날강도 수준"이라며 "권력을 빙자해 이런 날강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누구든 엄단해야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면 몸통에 대한 구속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이 대표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의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등 대가로 성남FC가 50억원을 받는 것이 위법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냥 진행했다고 한다. 명백한 제3자 뇌물"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묵시적 청탁'이라는 명목만으로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된 적 있다. 명시적 청탁도 없었고, 박 전 대통령이 사익을 취한 것이 아님에도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된 것"이라면서 "반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는 사익을 챙기기 위해 이권을 제공한 부패사건의 전형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기가 막힌 것은 성남FC가 50억원을 광고비로 분할 지급한 2016년~2018년은 탄핵 광풍이 휘몰아치던 무렵으로, 이 대표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앞장섰던 때"라며 "당시 이 대표는 박,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보통 범죄자처럼 구속수사 후 실형받고 죄과를 치르며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스스로 저지른 일의 과보로서 남탓할 이유 없는 자업자득이자 사필귀정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가 스스로 저지른 일의 과보를 책임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현 다수당 대표라고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는 불법적인 행정도 서슴지 않은 이 대표의 왜곡된 도덕성이 향후 성남시정과 경기도정에서 무수한 '불법 리스크'를 탄생시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전날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자식들한테 부끄러울 수 있다"고 한 발언을 인용해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모든 '불법 리스크'에 묵묵부답인 상황이야말로 우리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 9월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별정직 6급)과 함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구단의 두산건설 50억원 대가 등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것이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