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폭로에 '연인관계' 주장…前 체조협회 간부, 벌금형에 항소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입력 2022.09.25 14:44
수정 2022.09.25 14:54

피해자가 3년 간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하자, 연인관계였다 허위사실 유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받고 불복…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자 연인관계라고 말하고 다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체조협회 전직 간부가 1심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체조협회 전 간부 김모(65) 씨 측은 지난 23일 1심 벌금 500만원에 불복해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이경희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코치가 자신으로부터 3년 간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주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관계였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법원 판단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아왔다.


1심 법원은 지난 16일 김 씨에게 검찰 구형액 300만원보다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정채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