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간' 혐의, 피겨스케이팅 이규현…첫 재판서 추행·동영상 촬영 인정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입력 2022.09.20 17:32
수정 2022.09.20 19:03

10대 제자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 그쳐…강간 미수 혐의 강력 부인

남양주지청, 구속영장 청구…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어 영장 발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씨가 첫 재판에서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했으나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이 씨에 대한 첫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법원 관계자는 "첫 재판 때 검찰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혐의를 얘기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돼 재판부가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피해자가 증언할 때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 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이 씨의 변호인은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애초 서울 송파경찰서가 수사해 이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으나 지난달 초 이 씨의 주소지인 남양주지청으로 이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남양주지청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이규혁 씨의 동생이기도 한 이씨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한 기록을 갖고 있으며 2003년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활동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조사를 벌인 뒤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5일 같은 법정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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