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검찰 AI 탐지 왜 작동 안했나" vs 한동훈 "경찰에 신고한 것, 무슨 말인지..."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9.06 19:00
수정 2022.09.06 19:04

이수진 의원, ‘제2 n번방’ 두고 황당질의 반복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나"

한동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면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인데 굳이 AI로 탐지해야 하나"

누리꾼들, 이 의원 황당 질의에 “왜 이렇게 횡설수설 하나" "또 술 마시고 온 거냐"

논란 불거지자 이 의원 측 "AI 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해 업무 관장하는 법무부에 질의한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황당한 질의가 온라인상에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는 이수진 의원이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질의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이날 이 의원은 한 장관에게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1억9200만원을 들여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왜 이를 탐지하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 아닌가. 검찰에 신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왜 작동을 안 했느냐”고 재차 묻자, 한 장관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나.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 AI가 탐지하라고 국민 세금이 들어간 것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나. 그럼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인데 굳이 AI로 탐지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검찰에 신고해야 (AI 탐지 시스템이) 작동된다면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장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간다”고 답하자, 이수진 의원은 “무슨 말인지 뭐가 모르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 AI 시스템이 작동 안 했다고 말해라”라고 윽박지르자, 한 장관은 “사건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답했다.


이 의원은 한숨을 내쉬며 “(AI 탐지가) 작동한 결과물을 우리 의원실로 내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금 1명의 담당 수사관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다고 하니 이 시스템을 점검해 수사관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제2 n번방’ 사건은 경찰이 지난 달 말 전담수사팀을 꾸려 용의자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다가 지난해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성범죄는 경찰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의원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4월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할 당시 이 의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킨 안건조정위원 가운데 한 명이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누리꾼들이 이 의원의 황당 질의에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나”며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이 의원의 다소 부정확한 발음을 지적하며 “또 술 마시고 온 거냐”며 힐난하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의원 측은 6일 “제2의 n번방 사건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무부의 ‘AI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해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에 질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2020년 3월 24일 보도자료에서 n번방 사건과 관련 “중대한 범죄임에도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한다”고 공식 사과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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