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통신사 갑질 막는다"…김영식 의원, 단통법 개정안 발의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입력 2022.09.04 12:03
수정 2022.09.04 12:04
입력 2022.09.04 12:03
수정 2022.09.04 12:04
아이폰 15초 광고, 통신사 로고 1초 노출에 광고비 부담
휴대전화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업자에 광고비 등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를 강제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전자와 애플, 샤오미 등 소수의 대형 제조사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단말기 제조사들의 협상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공급권을 매개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갑질을 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애플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이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1000억원의 사회공헌 사업을 포함한 동의의결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피했지만, 광고비를 떠넘기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아이폰 광고를 거절할 경우 아이폰 공급량·시기 등에 타 이통사업자에 비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김영식의원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 전가한 부당한 비용은 결국, 통신 이용자인 국민들의 몫이 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거대 글로벌 휴대전화 제조사의 갑질을 근절하고, 건전한 통신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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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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