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두 아들, 미성년 때 재개발 예정지 증여 논란…"세금 모두 납부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입력 2022.09.03 18:24
수정 2022.09.03 18:28

박주민 "경제적 능력 없던 두 아들, 어떻게 증여세 납부하나"

이원석 측 "후보자 장남 및 차남, 외조모로부터 토지 일부 지분 증여…증여세 모두 납부"

5일 이원석 청문회…재산 총 22억 신고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두 아들이 미성년자였을 당시 이 후보자 장모로부터 재개발 예정지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두 아들이 어떻게 세금을 납부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은 각각 7살과 4살이던 2009년 12월 외할머니 최모씨로부터 서울 노량진동 토지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았다.


최씨는 이 후보자 부부에게도 토지 지분 일부를 증여했고, 이 후보자는 이듬해인 2010년 9월 1억6000만원을 들여 최씨의 토지 일부를 추가로 매입하기도 했다. 해당 토지는 당시 노량진 뉴타운 제1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이 후보자 가족은 2010년 말 완공된 아파트의 소유권을 나눠 가졌다.


이 후보자 가족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적 없으며 재산 증식을 위한 쪼개기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실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던 두 아들이 어떻게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등을 알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후보자 측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의혹을 키우는 것일 뿐 아니라 국회의 인사 검증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확보한 당시 노량진 뉴타운 제1 재개발구역 조합원 현황에 따르면 이 후보자 아들들이 보유한 토지의 가치는 각각 6858만원이었지만, 증여세로 얼마를 납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후보자 장남 및 차남은 외조모로부터 외가가 있던 토지 일부 지분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은 증여 당시에 모두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오는 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에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22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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