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에 '간접살인' 혐의 추가…"구호 조치 안 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09.01 17:04
수정 2022.09.01 19:17

1일 13차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에 이어 부작위 살인 혐의도 추가

"살인 고의 등 명확히 하고자 공소사실 변경…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 결합"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씨가 지난 5월 1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중이다. ⓒ데일리안 DB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해(31)·조현수(30) 씨에게 간접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 씨와 조 씨의 13차 공판에서 전날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의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와 함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피해자를 물속에 뛰어들게 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와 살해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공소사실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결합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12차 공판에서 검찰에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공소장 변경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작위'는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을 뜻하고,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를 부른다. 일반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한편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으나, 잠적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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