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코로나 종식' 13일만에 의심환자 발생…中 접경지역서 4명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2.08.25 11:17 수정 2022.08.25 11:18

"中 밀무역 따른 전파 가능성"

다른 질병 의한 발열 증세일 수도

북한이 '코로나19 종식' 선언 13일 만에 관련 의심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개최하며 '일상회복'을 선언한 바 있지만, 유증상자 발생 지역에 봉쇄 정책을 다시 도입하며 확산 여파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양강도 지역에서 악성 전염병 의진자(의심환자) 발생, 해당한 대책 신속히 강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통보에 의하면 지난 23일 양강도의 한 단위에서 악성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4명의 유열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지난 5월 이후 진단검사에 따른 확진자 통계 대신 유열자, 즉 발열 등 유증상자 수치만 공개해왔다.


신문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와 해당 비상방역 단위들에서는 유열자 발생 지역을 즉시 봉쇄하는 것과 동시에 신속기동방역조, 신속진단치료조를 긴급 동원시켜 의진자들을 대상으로 핵산검사와 유전자염기배열(서열)분석 등을 진행하면서 발병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유열자들이 악성 전염병을 경과하지 않은 대상들이라는 데 주목을 돌리면서 발병 원인이 조사·확정될 때까지 해당 지역에서 인원 유동(이동)을 엄금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증상자 발생 지역에 격리·봉쇄 정책을 도입하고,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정밀검사까지 실시해 신종 변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상 핵산 검사와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등은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된다.


다만 신문은 "우리 경내에서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전파가 종식된 이후 악성 전염병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의심환자들이 아직 확진판정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서는 유능한 역학 전문가, 비루스 전문가, 검사 전문가들을 의진자 발생지역에 급파하는 한편 접촉자들과 해당 지역을 다녀온 대상들을 빠짐없이 찾아내 의학적 감시를 엄격히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분야별 전문가를 현지에 보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힌 만큼,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북한 당국은 지난 대유행이 남측에서 넘어온 '색다른 물건'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이번 의심환자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발생해 같은 주장을 펴기 어려운 처지다. 이번에도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려면, 각 지역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양강도 지역 특성상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양강도는 강폭이 좁아 과거부터 밀무역에 의한 장마당이 성행한 지역"이라며 "중국과의 밀무역에 따른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밀무역이 재개되었다면 주민들의 생활난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北 호응하면 보건·방역 협력 가능"


정부는 상황을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 호응 시 보건·방역 관련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당국이 이달 초 평안북도 정주시와 함경남도 신흥군에서 발생한 6명의 유증상자와 관련해 "코로나 확진이 아닌 위장병 등 다른 질병에 의한 것으로 발표했다"며 "오늘 보도된 4명 대해서도 북한이 곧 추가 발표를 할 것으로 본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 내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당국자는 "지난 5월 16일 코로나19와 관련해 보건방역 협력 의사를 북측에 전달하려고 했고 그 입장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며 "북한이 호응만 한다면 통일부가 즉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