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까지 뜯어내" 전 여친 집 가스 배관 타고 침입한 남성…스토킹 처벌 안 받는 이유는?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2.08.17 17:49
수정 2022.08.17 15:50
입력 2022.08.17 17:49
수정 2022.08.17 15:50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1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일 피해자인 여성 B씨 집까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뜯어냈다. 이튿날에는 현관 출입문을 파손한 후 B씨 집에 침입했다.
A씨는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다만 B씨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처벌하기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경찰은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의 스토킹이 다시 이뤄지지 못하도록 B씨 반경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검찰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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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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