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만의 폭우…"감전사고 막으려면 이렇게 해야"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2.08.09 17:38
수정 2022.08.09 17:38

전기안전공사, 침수 피해 시 감전사고 예방요령 안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9일 "예고 없는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어도 몇 가지 대처 요령을 알면 그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면서 '침수 피해 시 감전사고 예방요령'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평소 집 밖 하수구나 배수시설이 막혀 있지 않은지 미리 점검해 물길을 틔워두고 음식점, 상가에서 거리에 비치한 에어간판 등 전기시설물은 건물 안 안전한 장소로 옮겨놓아야 한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는 강이나 하천 주변은 물론, 지대가 낮은 지역 주택가의 침수를 부르기 때문이다.




또 주택 내 설치돼 있는 누전차단기 시험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집이나 건물 안팎에 노출된 전선의 피복 상태를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다.


벗겨지거나 갈라진 전선은 전기공사업체 전문가에게 요청해 새 것으로 교체하고, 비가 오거나 침수 중인 상황에서는 함부로 전선에 손을 대거나 접근해선 안 된다.


침수 시 폭우로 집에 물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현관 앞 벽에 있는 누전차단기부터 내려야 하고,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이때 반드시 고무장갑을 사용해 탈착시켜야 한다.


물이 빠진 후라도 바로 차단기를 올려 전기를 쓰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서 전기제품을 사용하면 감전 등 2차사고 우려가 크다.


공사는 "물에 한번 잠긴 전기기기는 재사용 전, 반드시 해당 제품 A/S센터나 전기공사 전문가에게 점검을 맡긴 후 사용해야 한다"며 "쓰러진 가로수나 거리 입간판 등을 복구할 때도 가공전선로에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해 작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집중호우 예보가 있거나 거리가 물에 잠긴 경우엔 가능한 한 외출은 삼가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밖을 나가야 한다면 보행 시 가로등이나 신호등, 맨홀 뚜껑 등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시설물 주의는 멀리 피해서 가야 한다.


습한 날씨에 비나 물이 몸에 닿으면 평소보다 20배가량 전기가 잘 통해 감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폭우에 쓰러져 방치된 전신주나 가로등을 발견하면 가까이 가지 말고, 즉시 119(소방청)나 123(한국전력), 1588-7500(한국전기안전공사)로 신고 전화를 해야 한다.


만약 현장에서 감전사고가 일어나면 사고자를 구하려고 신체에 직접 손을 대어선 안 된다. 먼저 차단기부터 내리고 119에 신고한 뒤, 고무장갑이나 목재 등 절연체를 이용해 사고자를 전선이나 도체로부터 떼어놓아야 한다.


사고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엔 의식과 호흡, 맥박 상태를 살핀 후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사고 직후 심각한 증세를 보이지 않더라도, 작은 화상이 관찰되거나 골절 가능성이 있으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함부로 물이나 음료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한편 공사가 매년 발간하는 '전기재해통계분석'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으로 장마와 집중호우가 잦은 6~8월에 일어난 감전사고 사상자(122명)가 전체(408명)의 29.9%에 이른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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