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면, 보고 대상 아닌 대통령 고유 권한…사면 기준·방향 발언 부적절"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7.26 13:02
수정 2022.07.26 20:50

“부패 범죄 대응역량 축소 대응이 우선 과제…범죄 대응 대책 세울 것”

尹대통령 “기업 활동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 개선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저는 심의를 수행하는 부서로, 사면에 대한 기준이나 방향을 사전에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8·15 특별사면 논의와 관련해 “사면은 보고 대상은 아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오늘 업무보고는 법무부가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코멘트를 들은 것”이라며 “사면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 쟁점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검찰 수사의 국가범죄 대응역량이 심각하게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국가적으로 축소되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법무부의 우선과제”라며 “먼저 범죄 대응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수사) 오·남용에 대한 대책의 경우 어떤 수사체제든지 다 있는 만큼 그 부분은 당연히 디폴트값”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검·경간 효율적 협력 체계를 완성하고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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