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내일 尹대통령 독대·법무부 업무보고…광복절 특사 윤곽 나오나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7.25 09:02
수정 2022.07.25 10:17

이민청·촉법소년·위헌소송 등 보고

이명박 ‘사면’ 이재용 ‘복권’ 김경수 ‘가석방’ 거론될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는 26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한다. 한 장관은 법무부 중점 추진 사항을 보고하면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민청 신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위헌소송 현황 ▲검수완박 법인 시행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도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사면 대상자 선정 등 실무 작업은 법무부가 담당한다.


2016년 이후 6년 만인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건강상 이유로 형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인데, 광복절 특사로 사면될 경우 잔여 형기에 대한 집행이 면제되고 풀려나게 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올라 풀려났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징역형을 받으면 형 집행 종료 뒤 5년까지 범죄행위와 관련 있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어 경영 일선 복귀에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드루킹 포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현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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