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회·KB노조 "혁신 서비스 없는 'KB 알뜰폰' 승인 취소하라"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입력 2022.07.21 14:31
수정 2022.07.21 14:32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리브엠 알뜰폰사업 재인가 취소 촉구

금융대기업 독과점으로 이용자후생 저해 야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협회)와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노조)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리브엠) 사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혁신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한 채 과도한 사은품과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제 제공 등으로 통신시장을 심하게 교란하며 무분별한 가입자 유치만을 일삼는 KB리브엠 이야말로 규제 혁신을 통한 금융분야 4차 산업혁명 선도목적 법안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KB리브엠에 대한‘혁신금융서비스’재인가 승인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KB국민은행의 리브엠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했다. 최초 승인 당시 전제 한 ‘은행 고유 업무 훼손 방지’를 위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약적인 대면판매를 위해서는 '노사간 상호 성실한 업무 협의'를 거치도록 부가조건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부가조건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류제강 KB국민은행지부 노조 위원장은 "알뜰폰 혁신금융서비스를 비대면(온라인, 콜센터) 채널을 통해 제공하라는 판매 방식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것이 승인(부가)조건의 핵심 내용"이라며 "그러나 이는 1년이 넘도록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사후관리나 제재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면채널 판매를 위한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사측은 노동조합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단순히 '대면서비스 제공은 제한적 수준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이유로 영업점을 통한 판매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명백한 부가조건 위반사항"이라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은행이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대면서비스를 강행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금융당국이 전제로 주문한 ‘노사간 성실한 업무 협의’에 따른 상호 합의가 일체 없다는 점에서 명백한 부가조건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결국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인한 폐단과 명백하게 승인조건을 위반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라며 "당장 은행 본연의 업무를 침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며 강행되고 있는 해당 사업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가 이하의 덤핑 판매로 중소업체 죽이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협회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지급 해야하는 도매대가는 약 3만3000원 이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은 이보다 훨씬 낮게 요금을 책정한 상품을 출시, 중소업체의 가입자 빼앗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협회 설명이다.


염규호 협회장은 “KB국민은행의 손실액은 24개월 기준 20~30만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금융대기업이 서민 대출이자 수익을 통신시장에 전이해 통신산업의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중소업체 죽이기의 결과는 소수 대기업들만의 독과점 시장 형성을 앞당길 것이기 때문에 이는 결국 전체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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