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윤리위 결정 수용"…권성동 "내가 최고위 주재"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2.07.08 17:22
수정 2022.07.08 19:39

8일 비공개 최고위 열고 의견 수렴

"윤리위 결정 수용에 반대의견 없어"

권성동 대행 체제로 빠른 전환 시도

징계 효력 이견엔 "문제 될 것 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간다회를 가진 후 취재진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윤리위원회의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의결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징계 효력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당규 해석에 이견이 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체제로 당이 빠르게 접어드는 모양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당 윤리위원회는 국가로 치면 사법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 수용해야 된다. 그리고 당 지도부 일원이기 때문에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제 의견에 대해 최고위원들 일부는 적극적으로 찬성했고, 다른 나머지 최고위원들도 제 의견에 대해 반대 의사표시를 한 것은 없다"며 "매주 월요일 (대행 체제로) 최고위를 개최할 것이다. 당의 모든 일정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정상 운영되고 당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에 따라 이 대표는 '사고'로 처리돼 직무는 즉각 정지되고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징계 효력 발생 시점은 윤리위의 의결이 있었던 시점으로 본다.


'징계 처분권한은 당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윤리위원장 명의로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해왔고 그게 관행이었다"며 "이번에도 윤리위원장이 통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 대표가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윤리위 규정 30조도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으로 봐서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찾기 어렵지 않느냐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권 원내대표는 이진복 정무수석과 면담하고 윤리위 징계 처분에 따른 후속 절차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사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면서도 "대통령께서도 당내 상황이 빨리 수습되길 바라실 것"이라며 직접 당 정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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