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文정부서 제대로 못 한 '여성범죄 대응' 좋지만…인력 충원 동반돼야"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07.03 06:37 수정 2022.07.02 13:58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통과…2차 피해 방지 목적

尹공약,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검토中…집행유예 스토킹범에도 부착 방안

법조계 "페미니즘 정부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야 할 일…환영"

"인력 보완 없이 전자발찌 부착량만 늘려서는 안 돼…벌금형 스토킹범은 재범 가능성 없나"

법무부가 여성 대상 범죄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법정에서 피고인(가해자)과 만나는 일을 막기 위해 법정 밖 진술 절차를 마련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스토킹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전자발찌 관리 인력 충원과 벌금형 스토킹범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준비 중이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을 골자로 한 이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상태다.


개정안은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 등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했을 때, 재판 전의 '증거보전절차'를 진행해 해당 진술을 증거로 마련한다. 또한 이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법무부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익숙한 장소에서 훈련받은 전문가에게만 진술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또한 변호인 등 소송 관계자들이 별도의 장소에서 영상을 통해 참관하도록 규정했다. 피해자가 피의자를 대면하거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집행유예를 받은 스토킹범에게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스토킹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 또는 보호관찰 처분을 명할 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스토킹 범죄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를 약속했다.


법조계는 페미니즘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어야했다며 이제라도 추진돼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실 이 같은 정책들은 '페미니즘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이 이뤄졌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현 정부에서라도 개선되는 움직임이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책을 내놓는 것에 대한 법무부의 노력은 좋다"면서도 "현장에서는 전자발찌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인력 보완도 없이 집행유예를 받은 스토킹범들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워 무작정 부착량만 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토킹범의 경우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받은 범죄자는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법무부의 취지는 알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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