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특검팀, 국방부 검찰단 압색…부실수사 의혹 확인 주력
입력 2022.06.30 17:22
수정 2022.06.30 17:25
국방부 검찰단, 초동수사 맡았던 군사경찰, 군검사, 군검찰 지휘부 가운데 한 명도 기소 못해
검찰단 "형사적으로 직무유기 성립 어렵다" vs 유족 "제 식구 감싸기로 진실 규명 막았다"
특검팀, 검찰단의 수사와 이후 공소 유지 적절했는지 살펴볼 방침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팀(안미영 특별검사)이 30일 국방부를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팀이 지난 28일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중 확보했던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중사 사망 사건 직후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마무리 지은 조직이다.
검찰단은 관련자 25명을 형사입건해 수사를 벌였고, 사건 발생 200여 일 만인 지난해 10월 총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기소자 가운데 초동 수사를 맡았던 군사경찰, 군검사, 군검찰 지휘부 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검찰단 내부에선 “형사적으로 직무유기 성립이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유족 측은 검찰단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로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막았다고 불만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특검팀은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검찰단의 수사와 이후 공소 유지가 적절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부실 수사, 2차 가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이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8월13일까지며, 필요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