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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개시 23일 만에 공군본부 압수수색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2.06.28 14:41
수정 2022.06.28 22:14

공군본부 및 제20전투비행단 등 압수수색 진행

부실수사, 2차가해, 사건 은폐·외압 의혹 등 수사

특검팀, 70일간 수사 가능…대통령 승인 받으면 30일 추가 가능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 전날인 지난달 20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신옥철 공군참모차장이 고인의 영정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공군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이 지난 5일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지 23일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현재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비행단은 이 중사가 소속돼 근무하다 선임 부사관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부대다. 이 중사는 사건 이후 15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겼으나 전속 사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현재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수사, 2차 가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여러 의혹들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수사팀은 안미영 특검과 유병두·이태승·손영은 특검보가 이끌며,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다.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70일이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간 더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이 사건 관계인을 기소하면 재판은 민간법원에서 이뤄진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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