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개시 23일 만에 공군본부 압수수색
입력 2022.06.28 14:41
수정 2022.06.28 22:14
공군본부 및 제20전투비행단 등 압수수색 진행
부실수사, 2차가해, 사건 은폐·외압 의혹 등 수사
특검팀, 70일간 수사 가능…대통령 승인 받으면 30일 추가 가능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공군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이 지난 5일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지 23일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현재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비행단은 이 중사가 소속돼 근무하다 선임 부사관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부대다. 이 중사는 사건 이후 15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겼으나 전속 사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현재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수사, 2차 가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여러 의혹들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수사팀은 안미영 특검과 유병두·이태승·손영은 특검보가 이끌며,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다.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70일이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간 더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이 사건 관계인을 기소하면 재판은 민간법원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