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공동 청구 공동 청구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06.27 17:18
수정 2022.06.27 17:19

청구인으로 한동훈·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및 일선 검사 5명

법무부 "형사사법체계 정상화 위해 청구…검수완박 위헌성 심도있게 검토"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을 검찰과 공동으로 청구했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헌재에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검찰과 공동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및 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검수완박법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부패 및 경제범죄 2개로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법무부는 "우리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며 "법무부는 '헌법쟁점연구TF'를 구성해 위헌성 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했고, 법리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심각한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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