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불시 음주·체납차량 단속해 보니...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입력 2022.06.20 01:16
수정 2022.06.19 11:17

서울경찰청·서울시 17일 밤 동시 단속 나서…12대 적발·137만원 징수

서울경찰청은 19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서울에서 진행한 음주‧체납차량을 합동 단속한 결과 총 12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사전고지 없이 지난 17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강서구와 동작구 일대에서 진행했다. 음주운전과 대포차 단속뿐 아니라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 통행료 체납 차량 등을 한꺼번에 적발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찰은 적발된 체납 차량 12대와 관련해 체납액 759만원 가운데 137만원을 징수했다. 납부를 거부한 경우 번호판 영치와 차량 견인 등 조치가 이뤄졌다. 음주운전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은 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과태료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체납 세금 납부 분위기 조성과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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