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에 어떤 내용 담겼나
입력 2022.06.19 06:50
수정 2022.06.17 19:04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 21일 권고안 발표…경찰 반발 예상보다 거세 당초보다 수위 낮출 듯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수사 담당하는 사법경찰 추가 핵심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후보추천위 구성,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 설치 등도 포함
권고안 발표 이후 법률 개정 필요 없는 '경찰정책관' 등 관련 조직 신설에 집중할 듯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1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내놓을 제도개선 권고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주목된다. 행안부 안팎에선 최근 커지는 경찰들의 반발과 법 개정 가능성을 감안해 당초 알려진 내용 보다 수위를 낮춘 '제한적 권고안'을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자문위는 그동안 논의를 통해 확정한 권고안을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한창섭 차관과 황정근 변호사가 직접 단상에 올라 브리핑을 한다.
당초 자문위는 후속 조치까지 마련해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실에 보고한 후 권고안을 다음달 초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공개된 권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경찰의 반발이 커지자 공개 일정을 앞당겼다는 후문이다.
권고안 내용은 크게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과 시행령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나뉜다. 제도적으로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선 법을 바꿔야 하는데, 당장 국회를 넘기 어려운 여소야대 국면에서 우회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문위가 마련한 권고안에는 법 개정을 통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과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을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찰 인사와 예산·감찰·징계·수사 지휘까지 경찰의 전 기능과 업무를 사실상 행안부로 이관하는 것을 뜻한다.
당장 법안 개정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자문위가 권고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킨 것 자체가 경찰 수사권까지 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돼 경찰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후보추천위 구성,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 행안부 장관에 경찰 수사 감시·감독을 위한 징계 권한 부여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권고안 발표 이후 법률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지휘 규칙 제정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인사·예산 등의 업무 담당 조직인 '경찰정책관' 등 관련 조직 신설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정책관은 현재 연락 역할을 하는 치안정책관을 격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 측 관계자는 "경찰과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권고안 최종 내용에서는 수위조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